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아시나요?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. 환자 또는 유족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란?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, 장애,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·장례비,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 의약품 부작용이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합니다. ■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(유족 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, 형제자매) ■ 신청기간 - 진료비 : 해당 진료가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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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5. 19. 20:44